[헤럴드경제]서울중앙지검이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 대전지방 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검찰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고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으려고 사실상 표적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울산지검으로부터 황 청장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통해 작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사건 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울산지검에서) 이송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검찰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됐으며, 검찰은 황 청장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당시 경찰 수사가 청와대 첩보에서 시작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16일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동생이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울산시장 비서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상태였으나 선거 결과 낙선했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황 청장은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뜻을 내비치며 "나와 관련된 수사를 종결해달라"는 진정서를 울산지검에 제출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