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경과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을 구보와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구는 올해 3월 개최한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사망과 청산종결 등 변동 사유를 조사하고 체납 처분 진행사항 등을 검토한 뒤 공개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어 명단공개 사전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주었다.
구는 그럼에도 소명 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이달 ‘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공개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이 서대문구 구보와 홈페이지에 올랐다.
이러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체납발생을 축소하는 한편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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