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검찰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4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이헌) 심리로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에서 열린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안이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사들이는 등 철저히 계획된 방화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피해자와 가족들은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 말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안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행은 쉽게 떠올릴 수 없다”며 “반인륜적이고 잔혹한 범죄에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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