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이미 적법하게 압수해 조사중”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검찰수사관 A씨의 휴대폰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5일 전문공보관 공지를 통해 “해당 휴대폰은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기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조사중”이라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변사자의 부검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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