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이민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특검은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형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었다.

특검은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는 양형을 해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도록 하달라"며 "엄중한 양형을 통해 삼성그룹이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롯데는 아주 소극적이었고, SK는 지원도 하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과 다른 기업들을 비교하기도 했다. 특히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은 삼성그룹 승계작업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뇌물 제공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양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