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의 90% 이상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건설공사 부실시공, 폐기물 불법매립 등 건강이나 안전, 환경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신고하겠다’고 응답해 사회 안전문제에 높은 관심과 참여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3주년을 맞아 29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익침해 내용을 알게 되면 신고하겠다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또 공익신고자에 대한 이미지도 절반 이상인 55.9%가 ‘용기 있는 양심’, 31.5%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답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파파라치’ 6.2%, ‘조직의 배신자’ 2.9% 등 부정적 인식은 소수로 나타났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이미지는 신고의향에도 영향을 미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94.1%가 신고하겠다고 응답했으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77.7%만 신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공익침해행위를 알아도 신고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8%였다.

이유로는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와 ‘신고자의 신분이 알려질까 봐’가 각각 29.3%와 28%로 조사됐으며, 이어서 ‘신고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가 26%, ‘신고방법을 몰라서’가 11.3%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이나 그로인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공익신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51.5%로 가장 높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22.9%로 바로 뒤를 이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아울러 보상금 목적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비록 보상금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공익신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73.2%로 높게 나타났으나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가 22.8%, ‘보상금 목적의 신고가 늘어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가 2.5%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공익신고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참여의식도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공익신고자 불이익을 유발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상금을 노린 과도한 신고로 인한 부작용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해 공익신고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집계한 것으로 총 1279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