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공시가 9억까지 가능
연금액 최대 월180만원
잔존가치는 상속할수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올해부터 주택연금 가입 한도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집값이 오른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어날 지 주목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기준 가격을 변경하는 법 개정 작업 중이다. 공시가격으로 9억원은 시가 약 13억원에 상당한다. 서울, 수도권에 많이 분포해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수는 2015년 이후 매년 1만명 이상씩 늘어 지난해 말 7만명을 돌파했다. 다만 서울, 수도권은 예년에 비해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이 많은 데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도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가파르게 보유세가 인상될 조짐을 보이면서 셈법이 달라질 수도 있게 됐다.
서울 마포구의 대단지 아파트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전용면적 59㎡는 현재 KB시세가 13억원이다. 법이 개정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이 가입하더라도 연금은 시가 9억원으로만 인정돼 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자에게 지나친 수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연금수령기준 상한을 둔 것이다. 그런데 시세를 덜 쳐준다고 해서 꼭 손해는 아니다.
만 60세 A씨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으로 연금을 수령한다면 월 178만7400원(정액형, 종신방식)이 된다. 통계청 기준 60세 한국인의 기대여명이 85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남은 생애 25년 동안 5억3600여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물론 수령액은 집값, 생존률 등을 감안해 매년 조정이 된다.
시세보다 낮은 9억원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는 까닭에 총 수령액이 집값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자가 사망한 후 주택을 경매로 매각해서 받은 가격과 연금수령액의 차액이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마래푸 59㎡를 가입해 25년 동안 5억3600만원(복리로 계산시 25년 뒤 가치 7억1000만원)을 지급받았고, 해당 주택이 25년 뒤 18억원에 경매로 팔렸다면, 차액인 11억원 가량을 상속인이 받게 되는 것이다.
일반 금융자산과 달리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만큼 거주가치도 발생한다. 마래푸 59㎡를 기준으로 현재 월세가 170만원 정도다. 월세가 변동없다고 가정한다면 25년 동안 5억원에 상당하는 거주가치를 누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구축 보다 신축이 월세가 높다. 신축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거주가치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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