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편안 '날치기' 등 이유

자유한국당 강효상(오른쪽), 민경욱 의원이 공직선거법 수정안 가결로 인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법률안제출권, 심의 표결권, 법안심의절차 참여권 침해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종합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강효상(오른쪽), 민경욱 의원이 공직선거법 수정안 가결로 인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법률안제출권, 심의 표결권, 법안심의절차 참여권 침해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종합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민경욱·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 의원 108명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문희상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 의장에 대해 선거법 개편안 등이 '날치기'되는 데 동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는 문 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때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 선포한 것은 헌법·국회법에 따른 한국당 의원들의 법률안 제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 유무 또는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해당 국가기관이 헌재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이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이하에서 이를 규정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