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서울 양천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인천아시안게임 인기종목 결승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로 A(35)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인천 아시안게임 결승티켓, 공연티켓, 추석명절 KTX 승차권 등을 찾는 사람들에게 티켓을 판매한다고 접근해 43명에게 1800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양궁, 야구, 수영 등 인천아시안게임 인기종목의 결승티켓, god 공연티켓 등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표가 있다’며 쪽지를 보내 실제 티켓 가격에 1만∼2만원의 웃돈을 얹은 돈을 입금받은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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