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서울 양천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인천아시안게임 인기종목 결승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로 A(35)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인천 아시안게임 결승티켓, 공연티켓, 추석명절 KTX 승차권 등을 찾는 사람들에게 티켓을 판매한다고 접근해 43명에게 1800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양궁, 야구, 수영 등 인천아시안게임 인기종목의 결승티켓, god 공연티켓 등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표가 있다’며 쪽지를 보내 실제 티켓 가격에 1만∼2만원의 웃돈을 얹은 돈을 입금받은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었다.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