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오는 12월까지 관내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이하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보증금 사기 피해와 부동산 중개사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각종 분쟁으로부터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15년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알리미 서비스’ 대상은 확정일자 신청 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관내 전·월세 임차인(외국인 포함)이며, 임대차 계약 직후와 계약만료 100일전, 휴대전화로 유의사항 등 정보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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