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주)=지현우 기자] 여주시는 모든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서비스가격에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에만 지원했다.
여주시보건소에서는 시정방침인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실현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00%가 넘는 가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별도 시 예산을 편성해 올해부터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은 정부지원금 (국비70%,시비30%)과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 가정은 정부지원금(시비100%)과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올해 20여일이 지난 현재 국비가 포함된 정부지원금을 받는 가정 13가구, 시비로만 편성 된 정부지원금을 받는 가정 12가구가 대상자로 결정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출산 후 60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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