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보고서, 여성 비중 4년간 17.5%→30.5%로 2배
30대 40대 구제신청 줄어든 반면 20대와 고령층도 늘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최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여성노동자와 청년·고령 노동자들이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발간한 ‘노동위원회 사건 분쟁유형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여성노동자 비율은 지난 2014년 17.5%에서 2018년 30.5%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여성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의 경우 2014년 20.6%에서 2018년 31.5%로, 중앙노동위에서는 11.1%에서 24.3%로 각각 높아졌다.
20대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도 눈에 띄게 늘어나 8.1%에서 11.8%로 증가했다. 고령노동자에 속하는 55~59세는 13.2%에서 13.7%로, 60~64세는 6.3%에서 8.1%로, 65세 이상은 3.1%에서 6.0%로 각각 상승했다.
이와 달리, 일터에서 주력을 차지하는 30대(-1.1%포인트)·40대(-4.8%포인트) 노동자와 와 50~54세(-2.3%포인트) 노동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오히려 줄었다. 최근 취업자 수가 급감하는 30·40대에서는 구제신청도 줄어든 반면, 20대와 고령층은 늘어난 셈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형탁 동국대 겸임교수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노조가 없는 곳에서 주로 일하는 여성과 청년·고령 노동자들의 구제신청이 증가한 것은 권리를 찾으려는 이들의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무료법률지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저임금을 받거나 근속기간이 짧은 노동자들은 중앙노동위 재심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 임금을 100만~250만원 받는 신청인들이 지방노동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8%(2018년 기준)였지만 중앙노동위에서는 36.9%로 낮아졌다. 반면 월 임금 250만원 이상 신청인은 지방노동위 비중이 48.2%에서 중노위로 가면 59.8%로 오히려 높아졌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정부의 무료법률지원 제도를 이용해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다가 생계 부담 때문에 지방노동위 판정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월 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차별시정 신청을 접수부터 사건종료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근속기간별로 지방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중 근로기간 1년 미만 신청인 비중은 57.5%이지만, 중노위에서는 32.1%로 낮아졌다. 근로기간 5년 이상 신청인 비율은 지노위 14.4%, 중노위 30.6%였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앙노동위 신청사건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8.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운수 및 창고업(14.0%),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임대서비스업(11.6%)의 순이었다. 운수업은 부당노동행위구제 사건에서도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5년간 시내버스 운송업이 176건, 택시운송업이 148건으로 각각 1·2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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