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중 난방에너지를 절약한 가구에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도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개인회원의 경우 기존 에코마일리지 평가 기간과 적립은 유지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직전 2년 대비 20% 이상 절약할 시 특별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이나 학교 등 단체회원은 기존 3~8월, 전년도 9월~이듬해 2월 등 연 2회 6개월 평가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6~9월, 연 2회 4개월 평가로 변경된다.
에코마일리지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현금·카드포인트·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전년 동일기간 대비 10% 이상 절약했을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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