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무순위청약에 6만7000여명 몰려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 ’무순위청약’ 광풍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수도권 비규제지역 분양아파트 미계약분에 수만명이 몰리는 ‘무순위청약 대란’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으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으로 수요가 대거 몰리는 것이다.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이나 가점도 필요치 않아 진입이 쉬운 데다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노리는 줍줍(줍고 줍는다)족의 규모도 날로 불어나고 있다.
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수원 팔달구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수원’은 전날 미계약 잔여물량 42가구에 대한 무순위청약 접수를 진행한 결과 6만7965명이 몰려 평균 161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용면적 84㎡(8가구)의 경쟁률이 5477.3대 1로 가장 높았고, 59㎡A(5가구·3348대 1), 43㎡(17가구·341대 1), 39㎡(12가구·133대 1)가 뒤를 이었다.
당초 현대건설·대우건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순위청약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청약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오류 사태를 빚었다. 청약마감 시간이 오후 7시까지 연장됐으나 접속은 이날 마감시간까지도 원활하지 않아 ‘접속 자체가 로또’라는 청약희망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들 사이에서는 오전부터 청약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얘기도 오갔다. 전체 청약자 수는 최근 무순위청약을 진행했던 수원 권선구 ‘수원 코오롱하늘채 더퍼스트’(7만1222명)보다는 적었지만, 청약사이트만 원활히 작동했다면 더 많은 청약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실제 이날 오후 2시께 접속자가 10만명 넘게 몰렸었다.
무순위청약은 일반분양 물량 계약 이후 계약포기자나 청약당첨 부적격자가 발생해 남은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 보유나 가점, 무주택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줍기만 하면 되는, 일명 ‘줍줍’으로 불린다.
특히 이 단지는 대출·세제 규제를 적용받는 조정대상지역(팔달구)에 들어서지만, 6개월 뒤 전매가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를 받지 않는 비청약과열지역 내 단지에 해당한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으로 서울에 대한 규제가 강화하면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단기간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점도 수요자를 움직이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비규제지역 분양아파트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청약에 수만명이 몰리는 이례적인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15일 안양 만안구 ‘아르테자이’ 무순위 청약에는 3만3524명이 몰렸다. 인천에서는 ‘부평 두산위브 더 파크’와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의 무순위청약에 각각 4만7626명, 4만1922명이 몰렸다. 지난해 말 진행된 ‘수원 코오롱하늘채 더퍼스트’ 무순위청약에도 7만명 이상이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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