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은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군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은 처음이다. 군은 지난해 말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해 최근 제도 운용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각종 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이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군에 주소를 둔 군민(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장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상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강도 상해 사망,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성폭력 범죄 상해 등17개 항목이다. 1000만원부터 최대 1,5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준다.
김병수 군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살고 싶은, 살아서 행복한 울릉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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