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휴면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2018년 7월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2만3000여개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활성계좌로 전환했다.
계좌를 개설하고 1년 이상 거래하지 않으면 비활성화된다. 비활성계좌를 다시 사용하려면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 비밀번호 변경이 휴면계좌의 활성화로 연결돼 새로운 고객을 유치한 실적이 되는 것이다.
당시 우리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는 이런 비활성화 계좌의 활성화 실적을 점수에 반영했다.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바꿔 실적을 올려왔던 것이다.
우리은행은 그해 자체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 또 해당 건은 영업점 직원의 실적에서 빼고, KPI에서 해당조항을 폐지했다. 우리은행은 10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때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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