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이청원 기자]대한항공 노조가 지난 해 7월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로 3명을 사망케한 아시아나 항공(OZ214편)에 대한 운항정지 처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30일 대한한공 노조는 최근 아시아나 항공 노조가 정부가 다음 달 아시아나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처분 수위를 낮춰달라는 청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데 대한 대응의 성격으로 이 같은 탄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대한항공 노조는 탄원서에서 “행정처분은 마땅히 운항정지가 돼야 한다”며 “조종사 과실로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낸 데 대해 과징금 납부로 면죄부를 받는다면 누가 항공안전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훈련을 하고 심각하게 안전대책을 강구 하겠느냐”고 주장했다.이어 “NTSB가 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 훈련 부족, 조종실 내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발표했지만, 아직 아시아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990년대 말 대한항공이 사고를 냈을 당시 바로 운항정지, 노선면허취소 처분 등 가혹한 처분을 내렸던 것과는 상반된 조치”라고 반발했다.특히 대한항공 노조는 운항정지에 따른 승객 불편 우려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미 노선 중 운항사 수가 가장 많은 공급과잉 노선이어서 정지 처분이 내려져도 승객 불편 문제는 없다”고 일축했다.그러면서 노조는 “아시아나를 무조건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펴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아시아나 항공 노조는 SFO사고로 최대 90일까지 운항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에 “운항중단 처분이 내려지면 수요 대부분을 외국항공사가 흡수해 고객불편과 함께 막대한 국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아시아나 승무원의 헌신적인 구조노력으로 희생이 최소화된 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항공기 제작사의 공동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부분, 항공사고를 낸 자국항공사에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경우가 없는 외국 사례 등을 함께 고려해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아시아나 항공 입장에서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최대 알짜 노선으로 이 노선에서만 연 1만 5000명의 승객을 수송해 1,200억 원의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 노선에는 아시아나를 포함해 대한항공(1만 3000명), 유나이티드 항공(1만 9000명), 싱가포르 항공 등이 운항하는데 이 노선에서 3개월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자사에 약 32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월 8천석 정도 좌석이 부족해져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편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추락사고의 원인을 조종사 과실, 훈련 부족, 조종실 내 의사소통 문제 등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국토부는 현재까지 별다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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