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야외훈련을 전면 중지했던 국방부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훈련장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수정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부대 내에 훈련장이 있거나, 주민과 접촉할 수 없는 곳에 훈련장이 있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훈련을 시행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인을 접촉하지 않고 시행하는 훈련이나,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훈련장에서의 필수 야외훈련은 지휘관 판단에 따라 시행하라는 지침이 내렸다"면서 "그런 훈련장이라도 사전에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전국 야외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야외훈련 중인 부대는 최단 시간 내에 주둔지 부대로 복귀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야외 훈련 전면 중지 및 주둔지 훈련 대체 등 기존 지침의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휘관 판단에 따라 방역대책을 강구한 후에 필수 훈련 위주 야외훈련은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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