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에 의결권 보고서 발송
이사회 추천 후보에 '찬성', 조현아 측 후보에 '불행사'
정관변경안에 대해선 조현아 측 손들어줘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국내 의결권 자문사 중 한 곳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재선임안에 찬성 표를 던질 것을 권고 했다. 그외에 이사회가 추천한 사내외 이사 후보에도 찬성을 권고 했다. 반면 정관변경안과 관련해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에 힘을 실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된 의안 중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연임과 회사 측이 제안한 이사 후보 전원에 ‘찬성’ 투표를 권고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 KCG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이 낸 이사 후보 전원에 대해서는 의결권은 행사하지 말고 기권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 한진칼은 이사 후보로 조 회장을 포함해 7명을 올렸다. 3자 연합은 별도로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5명 등 7명을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내놓고 표 대결을 예고했다.
보고서는 "이사회와 주주연합이 제시한 사내외이사 후보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달되지 않는다"면서도 "항공산업의 업황이 심각한 수요부진을 겪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경영권을 교체하는 결정이 기업 가치 제고에 부합할지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주주연합에 대해서는 "구성원 간 이해관계가 북투명한 상황이며 제안한 후보의 전문성이 특별히 이사회 측 후보에 비해 더 높다고 볼수 없다"며 이사회의 손을 들었다.
다만 조 회장 재선임에 대해 "조후보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연루됐다는 점과 대한항공의 경영 악화 당시 사내이사로 재직했다는 점에서 사내이사로서 갖춰야 할 책임성, 직무 충실성을 갖췄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며 "기관투자자에 따라 보고서의 권고와 달리 판단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정관 변경안에 대해서는 "주주연합의 주주제안이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과 보다 합치한다"며 주주연합 측 안에 찬성을, 이사회 안에 불행사를 권고 했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한진칼 주총 안건과 관련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중 처음으로 나온 의견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날 보고서를 국민연금과 기관들에 일제히 발송했다.
3자 연합 측이 확보한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 KCGI 17.29%, 반도건설 8.28%, 조 전 부사장 6.49% 등 총 32.06%다. 조 회장 측 우호지분은 조 회장(지분율 6.52%),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5.31%),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6.47%), 특수관계인(4.15%), 델타항공(10.00%), 카카오(1.00%) 등 총 33.45%다. 양측 지분율 격차가 크지 않은 탓에 국민연금(2.9%)을 비롯한 기관투자가, 소액주주 등의 표심에 결과가 갈리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등 기관들은 투자대상 기업들의 민감한 주총 안건에 대해 자문사 권고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자문을 받는 국민연금은 이번 한진칼 주총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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