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결과, 매입 품종과다른 경우 5년간 매입대상 농가서 제외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확정에 따라 농가를 대상으로 볍씨 파종 전 품종을 확인해달라고 18일 당부했다.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볍씨 파종 전에 매입 품종을 반드시 확인해 향후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매년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정부 양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을 확정하고, 시·군·구에서는 매입 품종인 벼가 수매될 수 있도록 품종을 검정하고 있다. 매입대상 농가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약 5%)한 후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 벼 품종검정(DNA 분석)을 실시해 매입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매입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년산 품종 검정 결과 전체 검사 건수의 15%에 해당하는 1275건이, 2019년산은 9.2%인 315건이 각각 불일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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