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토스준비법인㈜의 증권 투자중개업 예비인가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토스준비법인㈜은 6개월 이내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토스준비법인㈜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토스준비법인㈜이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증권 투자중개업을 영위업무로 하는 토스준비법인㈜은 ㈜비바리퍼블리카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자본금은 250억원이다.
이날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준비법인㈜는 6개월 내에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가 시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토스준비법인㈜은 본인가 후 토스증권㈜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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