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금감원의 징계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손 회장은 일단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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