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청구 인용 결정, 불구속 상태로 재판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협력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3일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조 대표는 2008~2010년 협력업체로부터 납품거래를 유지하는 대가 명목으로 매월 수백만원씩 총 6억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08~2017년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국세청은 2018년 1월 조 대표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세포탈 외에도 회삿돈을 빼돌려 부외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조 사장은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딸인 수연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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