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성)=지현우 기자] 안성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2020년 안성시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튜벡스㈜, 우리도시개발㈜, ㈜삼광켐, ㈜오성에프에이 등 직장 4곳과 양영순씨(금광면), 박영우씨(고삼면), 김승태씨(원곡면), 최광복씨(양성면) 등 개인 4명이다.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지난 1월 1일 현재 체납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해 해마다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고 매년 지방세 납부세액이 직장은 1000만 원 이상, 개인은 100만 원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안성시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지방세 5000만 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시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의 관람 시 1년간 관람료 면제 등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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