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브비, '칼레트라' 특허 포기하고 복제약 생산 허용
-노바티스, '클로로퀸' 1억정 이상 무상 제공하기로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크게 늘자 후보 치료제를 개발한 글로벌제약사들이 약의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약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이윤 추구를 포기하고 있다.
25일 외신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제약사 '애브비'는 현재 코로나19 치료에 활용되고 있는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의 특허권을 포기했다.
칼레트라는 200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받은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 성분의 항바이러스제다. 항바이러스제는 세포에 침투한 바이러스가 수만 배로 증식해 다른 세포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는 일부 코로나19 환자에 투여해 효과를 보고 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모두 RNA 바이러스라는 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칼레트라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와 함께 유력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칼레트라가 에이즈 치료제로 개발된 약물이지만 현재는 워낙 긴급상황이다보니 중앙임상위원회 등 전문가들이 효과가 있길 기대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전성 측면에서는 입증된 약물인 만큼 치료제가 없는 현재로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칼레트라는 대부분의 특허는 만료됐지만, 일부 특허가 지속돼 2026년 특허가 완전히 만료된다. 최초 개발된 의약품은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독점적 생산 및 판매 권한을 보장받기 때문에 복제약을 출시할 수 없다. 그러나 애브비의 특허 포기로 칼레트라의 복제약 생산이 가능해졌다.
애브비의 이런 결정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치료제를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허권 포기로 복제약이 생산되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애브비의 결정에 외신에서는 "감염병 유행 기간 사용되는 약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최초의 제약회사"라고 평했다.
또 다른 다국적제약사 '노바티스'는 계열사 '산도스'가 보유하고 있는 말라리아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 1억3000만정을 전 세계에 무상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노바티스는 세계보건기구(WHO) 등과 협력해 세계 곳곳의 코로나19 환자에 해당 의약품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1934년 독일 바이엘이 말라리아 예방·치료제로 개발한 클로로퀸 계열 약물이다.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된 합성 의약품이지만 이후 류머티즘성 관절염과 전신성 홍반성 낭창 등으로 적응증이 확대됐다. 특허가 만료돼 복제약이 다수 출시돼 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국내에서 정부 주도하에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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