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산)=지현우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 지원에 이어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시는 피해 납부의무자에게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을 실시한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재산압류와 압류재산의 매각 등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청 전경.

지방세외수입 지원 대상 선정은 피해를 입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한다. 개별법령에서 정한 각종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시 직권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부과 부서나 징수과에 문의하면 지원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3일 코로나19 피해시민을 위해 지방세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