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 “우한시 부적절한 대처탓에
대한민국 대구·경북지역 확산지로 오해받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국 우한(武漢)시(소송대리인 주한 중국대사관)를 상대로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소장을 통해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사용으로 불편을 겪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업무 처리가 제한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우한시)의 부적절한 대처 탓에 대한민국(대구·경북)이 코로나19 확산지로 오해를 받는 등 명예가 실추됐다”며 “모든 국민이 경제 활동을 제한받는 등 물질적·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건강에 치명적 손실을 본 만큼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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