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23만7652원 이하면 대상…지역가입자 납입고지서로 확인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본인 부담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상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들어가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제도소개/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항목으로 들어가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를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고,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보수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상황에서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 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 건보료를 선정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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