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500여명 투입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수입쌀이나 2018년산 묵은쌀을 2019년산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양곡의 표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쌀, 현미 등 양곡의 저가 판매,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구곡 및 수입쌀 혼합 여부도 중점 점검된다.
또한 정부 공급 쌀인 '나라미'를 지정 외 용도에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500여명이 특별사법경찰관과 함께 투입된다.
농관원은 쌀 등급 등의 허위 표시가 의심되면 신고(☎1588-8112)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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