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벽보 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과거에도 훼손 사례…“동일범 소행 등 조사”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경찰이 여성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 벽보 훼손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신지예(30) 서울 서대문갑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과 신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12일 낮 12시50분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아현동성당 부근에 설치된 신 후보 측 선거 벽보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에 의해 눈 부분이 불에 그을린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해당 벽보를 회수하고,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성당 주변인 탐문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벽보 훼손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용의자가 특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 동일범 소행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 후보는 이날 오전 아현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여성 정치인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신 후보는 “2018년 (서울시장에)출마했을 때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30건 가까이 되는 포스터·현수막 훼손 사건이 잇따랐다”며 “(선거 벽보의)여성 후보자 얼굴을 훼손한 사건은 그 자체로 길을 지나다니는 많은 여성을 불안하게 한다”고 말했다.
2018년 ‘페미니스트 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녹색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신 후보의 경우 지방선거 당시 서울 곳곳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이 잇따라 훼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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