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부산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 혐의로 A(2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월 7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22회에 걸쳐 아동과 청소년, 성인 68명의 성 착취 영상물 2555개를판매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경은 A 씨를 지난달 28일 체포한 뒤 31일 구속했으며, 그동안 보강 수사를 벌여 이날 기소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더 이상의 구체적인 기소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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