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이 되고 있는 울릉군 수협 특산품판매장 모습(헤럴드  DB)
말썽이 되고 있는 울릉군 수협 특산품판매장 모습(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 수협이 특산품 판매장 입찰에서 해당 조합장 아들이 입찰을 따내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

13일 울릉군 수협과 지역 어촌계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7일 군 수협이 1층 25평 규모의 특산품판매장 입찰공고에서 3명이 참가했다.

이들3명에는 기존 판매장 입점자 A씨와 또다른 입찰 참가자B씨, 수협장의 아들 C씨다.

그런데 이날 입찰에서 해당 수협장 아들인 C씨가 9777만원의 최고가를 제시해 낙찰 받았다.

이는 A씨가 써낸 9000만원과 B씨가 제시한 7000만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작년까지 A씨가 5377만원 내고 장사를 한 것에 비하면 70%이상 오른 금액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 에서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 건물주들이 수개월간 임대료를 30% 이상 삭감 또는 전액 감면 등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추세에 지역의 금융기관인 수협은 이를 개의치 않은 모양 세다.

특히 영세상인 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인도 아닌 수협에서 철저히 무시했다는 것도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A씨는 지난 2018년4월부터 올해 이달 까지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지불해왔다. 결론적으로 임대권은 3년간만 적용된 셈이다.

이에 대해 A씨는 “ 최근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5년에서 10년으로 임대기간을 보장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협은 어민과 어촌계원들의 권익보호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또“입찰 가격을 이렇게 높게 제시한 것도 입찰 당일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할수 없었다”고 했다.

아버지 A씨의 억울함을 지켜본 아들 김씨는 수협중앙회에 이 같은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김씨는 “ 해당 수협장 직계가족(미혼인 아들)이 낙찰자로 선정된 것은 내부 정보를 꿰뚫고 입찰에 참가해 최고가를 제시한 점, 수협이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보다 나은 실 이익 보다 수협장 개인의 이익과 사익만 추구한 점, 영세업자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집중할수 있게만든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위배한 점등을 들어 수협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특히 “수협중앙회가 울릉군 수협의 말만 듣고 자체 서면 조사로 흐지부지 끝을 낸다면 국민권익 위원회와 관련 기관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소한 5년 이상은 장사를 더할 것으로 보고 오징어와 미역등 특산품등을 잔뜩 구입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관광객마저 발길이 끊겨 재고만 쌓여 앞길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현지 어민들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어업인과 조합원들 때문에 존립하는 수협이 아니라 수협장 개인 사익을 챙기는 수협으로 변질됐다”며 “울릉군 수협의 오만방자함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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