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경북 영주시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일제단속에 나선다.
동해 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13일부터 7월 말까지 단속 한다고 밝혔다.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동해해경청은 도서지역 및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밀매사범 ▲대마 밀경작 및 밀매, 투약·흡연자 등 관련 사범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유통사범 등이다.
해경은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국제여객선에서 대마를 흡연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등 5명(5건) 을 검거했다.
영주시는 오는 20일부터 7월 말까지 검찰·경찰과 함께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작물 재배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사범 등을 단속해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으로 봉쇄하고 수요를 억제 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서 밀경작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단속에서 적발되면 경작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양귀비와 대마는 즉각 몰수해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 등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마약류 작물을 몰래 파종하거나 재배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지와 야생서식지 신고는 영주시 보건소(054-639-5712) 또는 국번없이 1301번으로 하면 된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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