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 야간 합동단속 나서
[헤럴드경제(과천)=지현우 기자] 과천시는 지난 21일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과천경찰서, 해병전우회 과천시지회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천시는 지난 15일에 열린 국회의원 선거 관련 현수막과 분양 등 대출 관련 불법 현수막과 벽보, 상가 주변 에어라이트 등이 무분별하게 부착돼 있어 이를 단속하고 제거하기 위해 합동단속에 나서게 됐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과천시 공무원과 과천경찰서 직원, 해병전우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합동단속반은 중앙동과 별양동 중심상업지역 등을 돌며 불법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100여 점을 철거했다.
과천시는 지난달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불법현수막 600여점과 벽보 1990점, 입간판 5점, 전단지 1700점을 철거했다. 신봉석 과천시 건축과장은 “쾌적한 도시 경관 관리를 위해 불법 게시된 현수막과 광고물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제거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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