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 발표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특허활용 제품, 조세지원 필요 대기업의 혜택 편중, 세수감소, 조세회피의 문제를 들면서 이를 고려해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이목이 받고 있다.
특허박스제도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자국 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로서 혁신기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29일 발표한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박스제도 국내 도입방안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해 ▷정부 R&D 사업 중 기술개발·제품개발 목표가 제시돼 있는 과제의 결과물 ▷국가 전략산업 육성 관점에서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나 제품 ▷해외로 전출했던 국내기업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리쇼어링(reshoring)기업 등에 대해서 특허박스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샌드박스 사업에 대해 특허박스제도를 적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R&D투자나 특허출원·등록수가 세계 최상위 수준이지만, 개발된 기술과 지식재산권이 기업 간 이전되거나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D투자를 통해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권을 권리화 하고, 이를 사업화해 경제적 수익을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고 또한 성공 확률도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국외 상황은 지난 1973년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들로 확산돼 특허박스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4년 8월 우윤근 의원, 2017년 8월 김세연 의원, 2018년 12월 조배숙 의원, 2019년 1월 송희경 의원 등이 특허박스제도 입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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