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정보’ 압수수색 논란속…‘대구 가톨릭대 논문서 지적
최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개인들의 통신 정보를 검찰에 다수 넘겼다며 통신비밀보호와 관련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재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하는 ‘기지국 수사’방식은 범죄와 관련이 없는 자들의 정보가 다수 제공돼 지나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만큼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대검찰청이 발행하는 논문집에 실려 주목을 받고 있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대검찰청이 발행하는 ‘형사법의 신동향 2014년 가을호’에 내놨다.
‘기지국 수사’란 수사기관들은 범죄현장으로 의심되는 곳의 기지국을 이용한 모든 사람의 착ㆍ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ㆍ발신 번호등 모든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전화번호 수 기준)는 2008년 약 45만건에서 2009년 약 1600만건으로 증가해 약 35배 늘어났으며, 2010년 약 4000만건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하고는 있지만 해마다 전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2000만건 정도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96~98%가 ‘기지국 수사’라는 명목으로 제공되고 있다.
박 조교수는 논문을 통해 “기지국 수사는 단지 범행 시간 근처에 범행 현장에서 통화했다는 이유 만으로 개인사생활 정보가 노출되거나 수사대상에 오르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통신이 이뤄진 시점에서 (피의자의)위치정보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4월 “범죄와 관련성이 없는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요구 요건을 강화할 것을 미래부에 주문했지만 미래부는 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논문은 또 수사기관이 개인에게 개인정보를 받은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벌칙조항을 신설해 처벌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한편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 요청은 개개인이 아닌, 피의자 별로 모아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현재는 발신 전화번호만 보관ㆍ제공하게 돼 있는 제도를 개선, 1개 전화통신 사업자가 착ㆍ발신 전화번호를 모두 보관해 제공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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