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법령 통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각 지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서도 지급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 오는 9월 30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 권면금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이어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기 어려웠는데 장애물이 해소된 것이다.
금융위는 50만원 이상이 되는 카드식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에는 카드 2매를 발급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한도(200만원)가 꽉 차 있을 경우 추가 지급이 불가했지만 이번 시행령 통과로 추가 지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한도상향을 통해 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이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등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율적인 전달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율적 전달을 위해 발행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125개 지자체에서 이미 운영중인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규제를 전반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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