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아버지, 위자료 지출 이유로 부양료 청구
법원 “자력으로 생계유지 못한다 인정할 증거 없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이혼한 부친이 2억원대 토지를 소유하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받으면서도 자식들을 상대로 부양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부산가정법원 오대훈 판사는 A씨가 이혼 이후 생계가 힘들어졌다며 자녀들을 상대로 낸 부양료지급청구 심판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 판사는 A씨가 국가유공자로서 고엽제 피해로 인한 장애수당 및 6·25 전몰유족 승계수당으로 받는 월 53만원 외에도 기초수당과 국민연급을 지원받고, 2억원 짜리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금 3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A씨는 1971년 12월 B씨와 결혼했고, 지난해 4월 소송을 거쳐 이혼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혼인관계 판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보유한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B씨에게는 A씨에게 54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와 B 씨는 각각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B 씨가 A 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3500만 원으로 변경했다.
A씨는 국가보훈처로부터 고엽제 피해로 인한 장애수당과 6·25 전몰유족 승계수당으로 월 53만원, 기초수당 월 16만원, 국민연금 월 17만원을 지급받고 있었다. 이외에 총 970만 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2억 1087만 원 상당의 토지도 소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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