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연장 여부도 금주 결정
[헤럴드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8일 가족 비리 의혹과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감찰무마 의혹 부분을 놓고 진행된다. 때문에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등 세 명만 출석한다. 이날은 정식 공판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혹의 요지다.
재판부는 오전에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들은 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형철 전 비서관이 감찰 무마를 막기 위해 이 전 특감반장에게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한 수준이라 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조 전 장관이 이런 보고를 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이 지시가 박 전 비서관을 거쳐 이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들에게 순차적으로 하달됐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기소 후 "당시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은 뒤 비리 내용과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금융위에 알리도록 결정·지시했다"며 "이는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 의견 중 하나였고, 박 전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따라서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11일 자정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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