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수원시는 다음달 19일까지 신체·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정보통신 접근·활용이 어려운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가운데 1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해당된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화면에 나오는 글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마우스 없이 터치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터치모니터 등 장애인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기 가운데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장비다.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 지원, 본인부담금 20%(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은 10%추가) 지원한다. 지원하는 제품은 정보통신보조기기 91종(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품 38종,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제품 27종,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제품 26종 등)이다.
신청 방법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보조기기 신청’에서 신청하거나 시청 정보통신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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