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각 동 자치회관별로 접수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최대 2개월 간 지급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치회관 운영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강사료를 선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광진구에서 활동 중인 자치회관 강사는 현재 98명으로, 강사료 선지급을 희망하는 강사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본인이 활동 중인 동 자치회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최대 2개월 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신청일정 및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자치행정과(☎450-7155)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강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사료 우선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자치회관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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