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업자에 수십억 제공…주가조작한 혐의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수백억 원을 횡령한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모 씨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일당 가운데 김 씨 등 2명은 라임 펀드 자금 약 1000억원을 지원받아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상장사를 인수하고, 이들 회사의 자금 470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1명인 이모 씨는 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수십억원을 제공해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상장사인 L사에서 3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기업사냥꾼 일당을 시세조종업자에게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14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정씨는 지난 12일 열린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 씨는 이날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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