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한다.
13일 도는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지사,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태오 대구은행장, 남재원 NH농협 경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주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심사, 대구은행과 농협은 대출시행을 담당한다.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주거급여 등 타 급여대상자는 제외된다.
전세 임차보증금 가운데 최대 2억원 이내의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하며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자녀 1명당 2년까지 최대 4년 연장할 수 있다.
도는 이날 협약에 따른 세부사항 협의, 대상자 지원·확인 시스템 구축 후 6월말 공고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오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를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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