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운용 실태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 공시가격 산정 체계 등을 개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전국 단독주택의 약 5.9%인 22만8475가구의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낮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그동안 주택에 대해서는 산정된 가격의 80% 비율만 공시가격으로 결정(공시비율)해 공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올해 공시가격부터 공시비율 적용을 폐지해 점진적으로 개선 중”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역전 현상을 한 번에 개선할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 현실화율 제고는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 지리정보시스템(GIS)도 활용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누락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토지대장에 등재된 모든 필지를 개별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에 자동 이관하고, 미산정 토지에 대해서는 사유를 입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가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검증 의뢰 시 필수 검증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검증 대상 목록의 임의 삭제·수정도 금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시에 반영할 표준지와 표준주택 표본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표준지 50만필지, 표준주택 22만가구를 기초로 공시가격을 책정하고 있는데, 감사원 권고에 따라 표본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표본 수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만큼 재정 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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