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명서 ‘감정’ 떼내…국회 법사위·본회의 통과 앞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감정원이 51년 만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꾸게 된다.
19일 국회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이 이달 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969년 토지 등 담보감정평가 전문기관으로 설립됐다. 지난 2016년 설립 근거법인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되면서 민간과 경쟁하는 감정평가 수주 업무는 중단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 조사 등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사명에 ‘감정’이라는 단어가 남아 있어 민간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아 사명 변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달 6일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참석 의원 모두가 한국부동산원으로의 사명 변경에 찬성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의 정체성과 수행 업무를 가장 잘 반영한 명칭이 ‘한국부동산조사원’이라고 상임위를 설득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감정원 업무의 확장성과 명칭의 포괄성, 노사 의견 등을 고려할 때 한국부동산원이 적합하다고 봤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정보통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 2월부터 기존 금융결제원이 맡고 있던 청약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달 18일에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해 리츠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단속을 시작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법 통과 시 내부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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