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8건 공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지난 1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기술전문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위해 위탁운영하던 서남·탄천 물재생센터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으로 전환하는 ‘서울시 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공포된다.
또 서울시 차원에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일본의 독도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서울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공포된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디지털성범죄와 그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포함됐다.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담았다.
이밖에도 ▷캠퍼스타운 창업지원 사업과 정책협의회의 자문단 구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감염병 예방 및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예방 등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서울시 택시 기본 조례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정비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도 공포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 48건과 상위 조례 등 개정을 반영한 제·개정 규칙안 11건은 각각 5월19일과 6월4일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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