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3~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 의무가 있는 곳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조성된 택지,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3기 신도시는 대형 공공택지여서 이미 거주 의무 대상으로 분류된다.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다.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밖에 안 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는 원천 차단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공공분양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주택을 재공급 받은 사람은 기존 거주 의무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 2~3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20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