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평택)=지현우 기자] 평택시가 64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앱’으로 가능하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인 후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시는 이달 중 행정예고 이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거치며 과태료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본격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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