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평택)=지현우 기자] 평택시가 64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앱’으로 가능하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인 후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시는 이달 중 행정예고 이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거치며 과태료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본격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1012.37af49395c5e42388798ef9d8de6e08b_T1.jpg?type=h&h=240)
![‘미국 망하지 않으면 안전?’ 美국채 투자 인기인데…원금 지키는 투자법이 있다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0904.5dadfb5404fb467f906a01b3a4ba1592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