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반기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포스트 코로나’ 과제

디지털, 금융안정, 취약층 보호 주력

[사진=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은성수 금융위원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해 하반기 디지털 금융활성화를 위해 본인확인제도를 개선하고 금융보안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1일 오후 금융위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중점 과제의 첫번째로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꼽으며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실명법은 1993년 법 제정 이후부터 30년간 계좌개설, 즉 금융거래의 시작점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자리잡았지만, 본인확인 방식이 대면을 전제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정신을 견지하면서 최근의 기술발전과 편리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 및 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근 토스가 보안 문제로 논란이 된 것을 의식한 듯 “국민의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소비자의 신뢰가 없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등 디지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금융안정도 공고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적절한 시점이 되면,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던 규제 유연화 방안에 대해 연장·보완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업 여신 및 제2금융권의 취약점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2~3년도 시계 하에 연도별 목표구간을 설정하는 새로운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3조3000억원) 보다 1조원 늘어난 4조3500만원으로 공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부터는 캠코에서 개인신용채무자의 연체채권을 매입해주는 프로그램이 가동되며, 올해 중으로 금융회사 스스로 연체채무자를 지원하는 ‘소비자신용법’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금융 환경에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을 위해서도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며, 고령층의 안정적인 은퇴 후 생활을 지원하는 전용 금융상품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인해 연초 계획했던 올해 업무계획을 하반기에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금년 중 200여개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이달말부터는 동산담보회수기구도 본격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