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여신금융협회와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매년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던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 교육을 사이버 교육과정으로 개발해 11일 선보인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은 여신금융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여신금융협회는 “업권을 대표하는 주요 직무교육에 대해서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회원사 교육기회를 늘리고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이버교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금융업 관련 법률 ▷전자금융 관련 법률 ▷약관 관련 규정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관련 법률 ▷자동차관리 관련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기타법률 등의 주제로 한다. 강사진은 협회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돼있으며 총 19시간 교육한다.